전주상공회의소(회장 송기태)는 27일 전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경리, 회계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세제관실과 공동으로 ‘2006 개정세법 전주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방)전주상공회의소(회장 송기태)는 27일 전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경리, 회계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세제관실과 공동으로 ‘2006 개정세법 전주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매 연말 정기국회에서 각종 세법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회원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전주상공회의소가 재정경제부 세제관실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강사로는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이종수 사무관이 나섰으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규칙 및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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