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폐기물최종처리업 행정심판 기각















진안군 폐기물최종처리업
행정심판 기각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위원장 전희재)는 진안군 성수면 시동 폐기물최종처리장설치와 관련, ㈜씨엔진도 측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폐기물최종처리업은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997답 476㎡외 22필지에 사업계획서를 1997년 8월에 제출했다.

이는 2005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진안군이 승소했다.

이후 ㈜씨엔진도는 2006년 9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절차 이행 요청했고 전북도는 민정조정위원회를 개최 2006년 10월24일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불가 통보했다.

이에 ㈜씨엔진도는 2007년 1월23일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2007년 2월5일 전북도 행정심판위가 기각한 것 이다.

이와 관련
성수면 주민 A모씨(68)는 “이번 행정심판위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고 향후 사업자 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의외의 결과다 전북도에 폐기물최종처리업체가 없어 기업체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전북도 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은 일부 주민만을 위하고 있다”면서
“전북도민의 문제는 외면한 처사고 향후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 어떠한 소송에도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종화기자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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