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의료보험조합 제멋대로














진안군 지역의료보험조합 제멋대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의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구 진안지사)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고객에게는 본인의
신고 절차가 없어도 사업 수익에 따라 상향된 보험료가 납부 되지만 폐업을 하면 폐업했다고 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수로 엉뚱한 타인의 전답이 등재돼
있어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상향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고객의 불편과 불이익은 생각지도 않고 보험료 거둬들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모(진안읍 57)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조카의 부탁으로 유흥업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상향된 보험료를 납부하다, 지난 2006년 6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지난 연말까지 상향된 보험료와 연체료에 대한 독촉장이 배달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B모(진안읍 57)는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산157번지(8만540㎡)가 종중산으로 대표 3인이
등재돼 있으나 그 중 한분이 세금을 내지 못해 3~4회
정도 대신 납부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B모씨 재산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고객 한 두 사람에게 밝혀진 것이 이 정도면 모르고 지나치는 고객들까지
합치면 억울한 고객이 얼마나 많겠냐”며 “개혁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공단 관계자는 “모든 자료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제공 받고 있는데 간혹 실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종화기자kjh696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