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애인이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 해 온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른 이모씨(47)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애인이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 해 온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른 이모씨(47)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밤 10시께 4년 전부터 교제해 오다 헤어질 것을
요구한 장모씨(38·여)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확인, 이에 격분해 주유소에서 석유 12리터를 구입, 장씨의 주거지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4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