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해설










롯데백화점해설

 

전주시의 신 도심지로 부상되고 있는 전주시 서신동 롯데백화점 건축허가와 관련 전북도 교통평가위원회가 교통평가서의
내용이 관련 규정과 달리 작성됐음에도 법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교통평가위원회는 지난 2001년 6월 27일 롯데백화점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1번지 일대 2천7백여평에 연건평 2만1천6백여평의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백화점, 영화관과 공영주차장내의 주차동 등을 시공하겠다고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롯데 측의 영향평가서가 주변의 교통체증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으로 결정을 유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50여일 뒤인 8월 16일 롯데 측으로 부터 문제점에 대해 일부
보완을 받은 뒤 롯데가 공영주차장을 통해 확보한 주차대수 167대가 관련 규정에 의해 30%인 50대만 인정해야 함에도 정확한 검토 없이
100% 그대로 인정해 의결, 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

이날 회의에서 롯데에 대한 이 같은 특혜를 의식한 A위원은 “백화점앞
통일광장을 롯데측에 조경 및 보행 광장으로 전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광장 조성 시
간선도로와 교통 섬 녹지대를 설치했으므로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계획을 재수립 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통일 광장 조성 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 섬을 만들었는 데 백화점 광장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위원회가 의심(특혜)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승인해줬으며 1년여가 지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 심의를 촉구,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케 했다.

더욱이 택지 조성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백화점 앞 교통 섬과 간선도로를 폐지해
롯데 측에 조경구역으로 특혜를 줬다는 점과 택지 내 입주자용 주차장을 롯데측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 이일대 주차 난을 가중시킨 것은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유다.

건축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최진호의원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롯데백화점 관련 심의에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주변상황을 충분히 살펴 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 특혜성 의혹이
내재되어 있음을 내비쳤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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