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前 전북지사가 10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유종근 前 전북지사가
10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28일인 만큼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론을 하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前 지사는 지난해 3월19일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세풍월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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