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기간 내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기간 내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신축주택 특례제도는 1998~2003년까지
주었던 혜택으로 이 기간 동안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취득(분양권 전매 제외)한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사람이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팔면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1998년
5월22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전용면적 85㎡ 이하는 1999년 12월31일까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0년
11월1일~2001년
5월22일까지
기간이 추가됐고,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조항이 자주 바뀌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 특례에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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