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 개업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 개업

□ 폐업한지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가
재 개업 신청을 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 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폐업후 1년 이내 사업개시자,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는 새로운 사

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

경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

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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