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지어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지어야 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 짓고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각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보다 최대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가 정한 평가기준은 세대간 가변성, 구조체와 건축설비의 분리, 세대내부 가변성 등 3개 항목이며 친환경성은 필수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벽을 허물어 옆집과 트기에 얼마나 용이한 구조인지를 따지는 '세대간
가변성'에는 28-40점이 주어진다. 세대간 벽을 트기 위해서는 라멘구조이거나 무량판구조 또는 혼합구조여야 한다.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의 용이성은 2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수평 배관.배선을 구조체와 분리할 수 있는 독립공간의 확보 여부에 따라 13-20점이 주어지고, 수직 배관.배선을
위한 공용공간 마련 여부에 따라서도 13-20점이 주어진다.

세대 내에서 벽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세대 내부 가변성에는
8-20점이 주어진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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