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인 성원건설과 비상장 주택업체인 성원산업개발의 합병 추진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장법인인 성원건설과 비상장 주택업체인 성원산업개발의 합병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원산업개발 지분을 보유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가 미지수여서 실제 합병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원산업개발은 최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합병대상은
성원건설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과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비상장기업은 합병주총일 2개월 전까지 금감위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성원산업개발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도급순위 80위에 올랐고 지난해 2천41억원의 매출에 1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성원건설의 자회사로 성원건설 전모 회장의 부인인 조모씨가 35.62%보유해 최대주주다.

또 성원건설의 최대주주이고 전 회장의 아들이 2.66%, 쌍떼힐 14.98%, 성원 아이컴 7.41%, 성원건설 6.45%, 성원산업개발(자사주) 1.44%로 전윤수
회장 일가가 총 68.56%를 보유 중이다.

또 성원산업개발은 모 회사인 성원건설의 주식 11.38%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회사인 성원아이컴(50.00%), 골프장 회사
성원개발(49.50%), 부동산개발회사인 성원쌍떼빌(65.00%) 등 성원그룹 관계회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반면 성원산업개발은 전 회장 일가 외에 예금보험공사가 27.37%를
보유 중이다. 이는 과거 성원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종금에
공적자금이 투입에 따라 예보가 지분을 보유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대한종금파산재단을 통해 성원건설 지분 34.06%를 보유 중이며, 현재 보유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성원산업개발이 성원건설과 합병을 위해선 예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성원건설에게 이번 합병설에 대한 답변을 23일 정오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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