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전북중앙신문 장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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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통화 및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돼야 한다.

이는 임금의 통화지급의 원칙으로 현물 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회사의
과잉 제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 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 되지 않는 당좌수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주식이나 어음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회사가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지급의 수단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을
살펴본다.

우선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매월의 일정한 임금 지급 기일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서
일정한 기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일은 주기적으로 도래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그 후에 그 임금의 전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는 행정 해석과는 달리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성이 사회 통념상 인정될 정도로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형사적인 책임부분에서 임금체불 책임면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 계속근로, 또는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정근수당이나 근속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할 임금의 예외 항목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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