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은 설날을 앞두고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 물가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전북지방경찰은 설날을 앞두고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 물가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제수용품 및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위장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나 하자 있는 재료를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고가 선물용 제품에 대한 유사상표 부착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점매석행위
및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수사 및 형사, 기동수사대, 파출소 등 최대한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한편 농산물 품질관리 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공급자 중심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사범 및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인·허가 감독관청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것이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소비자 및 중간유통업자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을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보름 동안 이뤄지는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판매업자에게 원산지표시 요령을 알리고 표시판을 배부한다.

이번 단속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 위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과 제수용 농산물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지역특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미표시 등을 단속한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전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241-6060으로 하면 된다.

/김영무기자 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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