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청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청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보름 동안 이뤄지는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판매업자에게 원산지표시 요령을 알리고 표시판을 배부한다.

이번 단속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 위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과 제수용 농산물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지역특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미표시 등을 단속한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전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241-6060으로 하면 된다.

/복정권기자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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