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매 7년(65세
이상은 5년)에 한 번,
2종은 9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8천278명으로 25%인 2천133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6년에는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7천884명 중 17%인 1천390명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처럼 지난해 적성 검사 미필로 운전 면허가 취소한 운전자는 지난 2006년에
비해 무려 743명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신규로 면허를 획득한 운전자는 3만4천397명으로 집계됐으며 2006년에는 3만3천880명이 운전면허를
획득했다.

경찰측은 적성검사 기간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1년간 3개월 단위로 2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뒤 1년이 경과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박중석 전북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많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무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적성 검사 미필로 취소된 면허를 또다시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경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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