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부터 세금관련 법령이 개정되는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로,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규정신설에 따라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둘째로,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1.1.이후 신고분부터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건별로100만원을 지급하며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는 지급제외 대상이 됩니다.

    셋째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 10. 1.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별소비세․주세와이에 부가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건별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관련내용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시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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