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허가 구분은?

문) 대학 주변의 상가건축을매입하여 상가임대를 하던 중 화재사고가 있어,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에는 고시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답) 화재가 난 건축물을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전에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적인 보수 보강을 한 다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법상 고시원이란 용도는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독서실), 동 규모 이상인 것은 동표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학원)분류되는 것이며, 고시원이 위의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 ․ 기능 ․ 면적과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것은 동표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한정된 기숙인전체가 공동 취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동표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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