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 시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 시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시행에 들어갔다.

20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 시 설계심의제도의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시 신기술·공법을 허용함에 따라 그 평가를 위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기술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획에서부터 설계서 검토, 계약 체결, 현장 감독, 사후관리까지공공기관이 원하는 공사발주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방식의 공사를 일괄 대행하는 경우에 조달청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이 가장 필요한 입찰업체의설계서 심의업무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포함, 입찰·계약업무를 조달청에서 대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시에 입찰업체가 신기술·공법 절감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신기술·공법의 절감제안을 심사토록 기준, 방법 등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입찰업체의 설계서 혹은 제안서 심의 시 운영방식에서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방식의 설계심의 시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조건을정교수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종 평가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입찰참가업체와 기술위원 간 공동설명회 기회를 의무화 했다.

또한 평가위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별 점수, 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위원에 대해 사후평가를 시행, 전문성이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원은 선정 풀(Pool)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신기술·공법 절감제안서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의심사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신설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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