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등 4개 단체의 연합체 구성이 본격 추진된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경주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등 4개 협의체를 하나로 묶는 전국연합체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의장협의회가 이날 채택한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2월 정우성 전북대표회장이 최초로 제안했던 안건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에서는 4개 협의체의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이 미뤄져 왔다.

전국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를 상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시정 요구는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치적으로민감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도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이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정우성 전북대표회장은 “4개 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구성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이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다”며 “지방화 시대에맞는 각종 규제나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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