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수가 없네요. 법원과 거리는 멀지만 다른 동네에 사무실을 낼수밖에.”법원과 검찰청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건물 공실률은‘제로’ 상태로 사무실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렸다.

건물은 한정 돼 있는 데 반해 신규로 개업하는 변호사는 해마다 증가, 더이상 변호사 사무실 업무로 활용될 건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 13일 개업한 정창남 변호사.정 변호사는 지난 2월19일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 1달여 동안 사무실을 구하려 발품을팔았지만 법원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다.

고심하다 법원이 있는 덕진동이 아닌 타동네에 사무실을 내려고준비하던 정 변호사는 가까스로 마지막 남은 한곳의 사무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변호사직에서 물러난 A변호사의 사무실을 사용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퇴직한 최성칠전주지검 부장검의 경우도 2~3주 전부터 사무실을 알아보고다녔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마지막 남은 한곳의 사무실을 정 변호사가 차지하는 바람에 법원 앞엔 더 이상빈 건물이 없다는 것.전 최 부장검사는 결국 법원 앞에서 사무실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인근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변호사의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른 변호사와 동업형식으로 함께 방을 쓰던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지만 최근독립을 결정하면서 사무실을 새로 구해야 하지만 건물이 없다.

김 변호사도 결국 법원 앞 건물 구하기를 포기하고 덕진광장에 있는 사무실을 구해 새롭게 개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법원 인근 건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과 가까워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법원 등을 찾는 사람이 종종 사건 수임을 맡기기가 용이하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 건물에는 50여개의 변호사 사무실과 30여개의법무사 사무실과 기타 업종 50여곳이 존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이강모기자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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