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침입 한 뒤 물건을 훔치고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20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데 이어 10대 소녀를 협박해 성폭행해 구속기소된임모씨(3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한편 강도 행각까지 벌이면서 피해자의 신고를막으려고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수단, 방법,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피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이점점 대담, 흉포해지고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지난 2006년 2월가석방됐다가 지난해 12월 타인의 집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현금 7만원을 훔치고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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