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청은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대책도 없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내줘선 안된다.

물론 서부발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영광원전 처럼 온배수 방출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지않은 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다.

현재 발전소 온배수 절대적 영향권인 배출구 100m 안에 시행되고 있는 허가 어업만 맨손어업 500건, 실뱀장어 26건등 총 526건에 달한다.

그 바깥 지역 피해도 당연히 수반된다.

영광원전의 경우,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장 황폐화는 이미 경험한바다.

그 피해가 40km 떨어진 위도 앞바다까지 미치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다.

저 유명한 법성포의 영광굴비가 대폭 줄어든 거나 위도 앞 칠산 앞바다조기어장이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치만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산 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서천군 어민들까지 나서 거세게 반발하는 지경인데, 아니설사 어민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산 앞바다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수면 허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온배수 영향을최소화시키는 방법부터 찾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서부발전처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군산시를 설득, 동의를 받아냈고, 현재 서천군의 동의를 구하는 중인 모양인데 동의를구하기 전에 온배수 피해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된다는 말이다.

군산시도 그렇다.

어떻게든 지역개발을 위해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는 그 입장이야 이해한다고 하지만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고 지역 앞바다 어장황폐화를 부를 이 엄천난 일을 처리하면서 해당어민들의 합의도 없이 이를 선뜻 내락한 태도는 정말이지납득키 어렵다.

어쨌든 군산해양청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서부발전처는온배수 피해대책부터 철저하게 수립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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