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겨냥한 정부 여당의 사퇴요구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이 ‘쓴소리소신’을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리와현실 사이에서 상충되는 문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퇴요구는 임기제 보장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기관장에 대한임기보장은 통합차원이라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합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연 ‘헌법지킴이’로 명성을 쌓아온 면모 그대로다.

이 처장은“말위에서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말위에서 나라를 다스릴수 없다”는 중국 역사서 육가전의 고사를 인용하고 “노무현전 대통령도 ‘노사모’의 논리로 집권했고 그 논리로 가다 국민과 멀어졌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직언을 들어야한다”“헌법정신에 어긋날 때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임기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지난 노무현 정권 ‘코드 인사’의연장이나 마찬가지다.

   새코드로 채우는 것도 역시 코드인사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 문화관련 기관장이 “자신의 코드 먼저밝히고 남의 코드를 묻는 게 예의”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사퇴를 요구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들었겠는가.역사는교훈이다.

노 정권의 코드 인사 폐해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 것은 정부인사 시행착오를 연장시키는 것일뿐이다.

이 처장은한건주의에 매달려 위헌소지에 소홀한 국회의원 입법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덧붙였다.

“위헌 소지가 있는 의원입법을 강행 할 경우사회적으로 공론화 하겠다”고 했다.

소신의 대담성까지 묻어난다.

/ 은동표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