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갑주)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선거구민 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미치는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 집회도 개최할 수 없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보조단체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 이외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이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개최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최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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