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의 결정에 있어주저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며 형을 감경했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황병하부장판사ㆍ전주부)는 23일 외상 주유대금을 갚으라는 주유소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해 1심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모씨(36)에 대한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외상으로 주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피해자를단지 외상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 볼 수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슬픔을안겨 주는 등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범행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망인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망인의 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그녀를 살해하겠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인식하게 돼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전씨에 대해 “당시 범행의 악랄함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기 보단 무기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김제시 금산면인근 주유소 주차장에 있던 조 씨의 승용차 안에서 “주유대금을 갚으라”고 재촉한 조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어 사무실로들어가 조씨의 부인 주모씨(47)도 살해하려다 미수에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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