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인세 신고방법과 2008년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사업년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변환․전송하면되며, 이번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지난해 12월말 법인의경우 2008. 3. 31일까지 입니다.

    「2008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첫째로,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고의적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40% 중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1%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둘째로,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07.9.1이 속하는 사업년도 지출분부터 적용)    셋째로,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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