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방어하고 인권을 지켜 줄 자세가 부족합니다.

”재판장이 재판 과정에서 개인 사정을 핑계로 불출석한 변호사를 꾸짖고,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 볼 것’을 권유하는 한편재판에 불참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정 ‘군기잡기’에 나섰다.

지난 21일 황병하광주고법 원외재판부장(전주부) 심리로 열린 오후 속행 공판에서황재판장은 법정의 신성과 권위 등을 간과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 방청석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황재판장은 이날 공동상해죄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불참하자 “피고인은다른 변호인을 찾아 보던지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던가 하세요.”라며 불쾌한 심정을드러냈다.

담당 변호인의 불참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인 및 가족의 피해, 법원행정력 낭비, 방청객에 대한 무례 등을 염두에 둔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이날 장씨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 불참으로 연기됐다.

더욱이 이 변호사는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계획된 재판을 오후 4시로 연기하고, 이후서울 재판’을 이유로 4시 재판에도불참한 것.황재판장은 장씨에 이어 진행된 최충일전 완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약속해놓고 ‘가슴이 떨리고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재판장은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그것도이날 오전 재판부에 찾아와 증인 참석을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의 기력이 있는 사람이, 잠시 후에 열리는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고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에 다음 기일에도 증인 출석을 않는다면 감치결정을 내리겠으며, 피고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알아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을 지켜 본 한 방청객은 “그간 법정이 변호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피고인과 가족, 방청객의 권리가 침해된 적이 적지 않았다”며 “신성하고 준엄한법의 정신과 법정의 권위를 새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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