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판사는 24일 불법 집회를 주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만금연안 피해어민 대책위원장 김모씨(55)와 사무국장 고모씨(44)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선고했다.

진 판사는 “당초 집회가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의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열린 점으로 미뤄 집회의 목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고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며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김제시 신풍동 한국농촌공사새만금사업단 앞에서 '새만금 피해 어민의 생계 대책 및 수질 환경 개선 촉구 대회'를연 뒤 애초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 사업단 정문으로 진입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게 한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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