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이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금융위원회로부터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 예금주들의 피해와 함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안 저축은행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자산•부채 실사결과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지도기준에 미달한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규정 등의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부안현대저축은행은 24일자부터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 업무와 예금 등 일체의 채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업무가전면 중지됐다.

앞으로 이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주가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 받게 돼 지역경제 파장에는 그 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금주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정문에 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자를많이 주겠다는 말에 돈을 맡겼는데 원금이라도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예금주는 “돈을 쓸 때가 많아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일 발생했다”면서“예금주 상당수가 노인들인 만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안현대저축은행은 2006년말 기준 총자산이 816억원에이르면서 BIS비율도 6.16%보여 안정정인 경영을 꾸려나갔으나, 2007년 12월말 총자산이 72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BIS비율도 40.41%로 크게 증가, 경영악화를 겪어왔었다.

/김완수기자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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