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안 저축은행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자산•부채 실사결과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지도기준에 미달한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규정 등의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부안현대저축은행은 24일자부터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 업무와 예금 등 일체의 채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업무가전면 중지됐다.
앞으로 이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주가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 받게 돼 지역경제 파장에는 그 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금주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정문에 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자를많이 주겠다는 말에 돈을 맡겼는데 원금이라도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예금주는 “돈을 쓸 때가 많아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일 발생했다”면서“예금주 상당수가 노인들인 만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안현대저축은행은 2006년말 기준 총자산이 816억원에이르면서 BIS비율도 6.16%보여 안정정인 경영을 꾸려나갔으나, 2007년 12월말 총자산이 72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BIS비율도 40.41%로 크게 증가, 경영악화를 겪어왔었다.
/김완수기자kwsoo@jjn.co.kr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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