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서민아파트로 알려진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해 전주시가 강제 매각이나 명도 소송 등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입주자들에대한 보호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0600영세 서민아파트로 알려진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해전주시가 강제 매각이나 명도 소송 등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72년부터 1982년까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건립된 국민주택 융자금은 전체 3천467가구 211억원으로, 이중 지난 2월말까지 3천330가구 196억원을회수했다.

그러나 113가구 15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전주시가 대체 납입할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5층 이하 연립주택에 주로 살고 있으며, 남노송동, 금암동, 팔복동, 효자동, 인후동, 서서학동, 서신동 등 가운데서도 대체로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주시는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을 통해 연간 5% 이자로 지원했으며 연체이자를 10%로 확정,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고질체납자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가구 2억6천900만원에 대해서는 강제매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7가구 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 무주택 서민들에게 융자했지만 일부 금액이 상환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다”며,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이를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원 경매, 명도소송, 강제매각 등의 강력한 징수정책 및 가까운 친인척을 찾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자 가운데 상당 수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들이 달라 오히려 영세 서민들은 이중고를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30년에 달하는 노후주택에 거주할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주민들인지 시가 헤아려야 한다”며, “돈이 아예 없는 영세민들이 대부분으로, 일부 입주민은 소유주가 사라져 전세금도 찾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고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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