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편의제공이란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인적 보장인 노동조합전임자제도와물적 보장인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및 조합비공제제도 등이 있다.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란 노동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그지위가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적편의제공으로서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취하고 있어 기업 내에 노동조합사무소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바, 사용자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조합비공제제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교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는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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