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과 생동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실시되는 사업으로, 낙후된 주거문화 창달 및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농촌지역노후·불량 주택으로서,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개축 및 신축시 세대당 최고 4천만원을 연간3.0%(5년 거치 10년 상환) 저리로 빌려 준다.
지난해에는 36동에 13억2천만원을지원했으며 올해는 69동에 27억6천만원을 배정했다.
희망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4월중 해당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한다.
/한민희기자 mh001@
한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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