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꾸중들은 아들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씨(32)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1회용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붙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년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오다 이날 어머니가 자신을 꾸중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