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씨(32)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1회용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붙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년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오다 이날 어머니가 자신을 꾸중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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