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천400만원 이상번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상대 법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기간 동안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233개 업종별·사업자별로 가입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일 경우 오는 31일까지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한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문직·병의원 업종은 지난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가입 대상이다.

지난해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법인은 기한이 31일이지만 2천400만원미만인 법인은 5월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소비자 상대 업종 법인시업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내 가입해야 한다.

/김영무기자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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