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기준을 오는 8월부터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민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절감 조기 달성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보증인수거부제도를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그 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으로확대되면 50∼60%대 저가 수주가 불 보듯 뻔해 수주 업체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선홍 회장은 “최저가 낙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대형업체가아닌 지방 중소건설업체다”며 “도내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정부 또는 지자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의존하는데 최저가 공사를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낙찰률도 크게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시공비 절감은 일반건설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인력, 장비대여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100억 원으로 최저가 낙찰제 기준을 확대할 경우당장 영향권에 드는 업체는 시공능력순위 500∼2천위권의 지방 중소건설업체로 이들 업체의 수익 악화는 결국 지방 경기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제도 확대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 시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보증인수거부제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크다.

외형적으로 경쟁력이 달리는 지역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도내 A건설사 관계자는“정부의 건설정책이 모두 예산절감에 맞춰져 있어 기술·품질 경쟁보다는 가격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입찰 당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부실화에 따른 막대한 운영관리비가 소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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