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는 토지 용도변경이나건물 고도지구 해제 등의 도시관리계획이 전북도가 아닌 전주시에서 직접 결정된다.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돼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해지고 각종 도시계획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관리계획절차 간소화 및 대도시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다.

개정법률안에서는기존 광역 지자체에서 처리했던 도시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 이관, 결정권을 갖도록 변경했다.

주요 업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전체 53개 시설이 포함된다.

따라서 용도변경이나 고도지구 지정 및 해제, 미관·경관지구 지정, 리모델링지구 지정, 대·광로시설, 대학교, 광장 등의 행정처리 권한은 전주시에 부여된다.

따라서 현재 전북도를 포함, 총 8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행정절차가 5단계로 축소되고 처리기간도 150일에서 90일로 60일이 단축된다.

행정절차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수립→주민의견 청취→시의회 의견 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정신청→관련부서 협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등의 절차를밟았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곧바로 결정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이나 고도지구 해제 등 대부분 사항들은 또다른관련법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해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진행된 절차들은 그대로 도에서 처리하며시 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은 도의 권한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2004년 도 사무위임조례를 만들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포함된25개 업무를 시로 이관했다.

시는 법안이 공포되는대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권한이 대폭 위임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절차가크게 단축된 반면 민원이 폭주하고 업무량이 크게 증폭되는 어려움도 있다”며 “보다 신중한 심의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쏟겠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