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판사는 25일 스키장의 안전시설 관리를 소홀이 해 사망사고를 유발,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무주리조트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안전 관리 담당 직원 3명에 대해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위치나 사고로 뚫린 안전망의현황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머리를 부딪쳐 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비록 많은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판시했다.

무조리조트는 지난해 1월 무주리조트에서 윤모군(19)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보드를타다 바닥에 넘어져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자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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