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초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7일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군산내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땅 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서둘러왔으며지난 24일 군산시로부터 지정 안을 접수 받았으며 이날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군산내초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정지역은 군산시 내초동 전체와산북동 일원 총5.7㎢(570만㎡)다.

군산내초산업단지 예정지 497만㎡에 인근지역 73만㎡를 포함시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도 관계자는 “오는 6월13일에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인근지역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투지매입이 원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 상록골프장(18홀)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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