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선과 관련, 전화·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주 덕진지역 A예비후보와 익산 을지역모후보의 선거운동원 D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 1월 23일~2월 5일까지 선거상황실장인B씨와 처조카 C씨 등과 함께 자신의 선거사무실 별도 공간에서임시전화 12대를 설치한 뒤 지역 주민 7천700명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A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핸드폰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후보 측에 대해 “전화선거운동원의고용여부와 대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익산 을지역 모후보의선거운동원 D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D씨는 모후보 캠프에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해 지난 1월 10일~2월 29일까지 지역 주민 1천700여명에게 해당 후보의 지지를 직접 부탁하고, 자원봉사자 5명에게 부탁 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와 자원봉사자, 후보보좌관 등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관위 감시·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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