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주민신고센터’는 공사완공 후 견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제도로 군은 홈페이지와 군청 재무과, 읍면에 주민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계획이다.
또한 하자발생 업체의 경우 공사 패널티를 적용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견실 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민신고센터 신고대상은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서와 다른 시공, 규격자재미사용, 공사완공 후 침하․균열․파손․붕괴,묘목 식재후 고사목 발생, 기계설비 오작동 등 하자가 발생한 공사 등으로 군은공사감독 기능 강화로 부실시공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유일권기자
유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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