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의 열전제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26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4월 8일까지 13일의 열전기간에는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사이버 선거운동=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된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일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밤 11시부터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전화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 선거운동=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 호소를해선 안된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

무리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 활동=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교통편의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금지=지연·혈연·학연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

특히 향우회 등은 개최하는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어도 개최 자체가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가 되면 안된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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