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변화 추이에 따라 정부 주관부처 변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에 추진주체 물밑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새만금사업 주관부처 변경 필요성은 전에도 제기됐지만 방조제 완공으로 내부개발 단계에 이르면서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지개발차원의 간척사업인데다 방조제 축조능력이 있는 농진공(현 농촌공사)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이어서 자연스레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추진 주체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방조제 축조가 끝나고 빠르면 올해부터 펄이 드러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부지를조성할 계획이어서 이에 걸맞는 사업 주관부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리고지금까지는 새만금사업 관련 사업비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에서 확보돼 한해 최대 2천억원가량에 그쳐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국가사업이라고는하지만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발기간을 당초계획보다 10년 앞당기려면 이도재고돼야 할 사안이다.

더군다나개발방향이 당초의 농지위주에서 산업ㆍ관광복합단지위주로 바뀐 만큼 내부개발 차원의 정부부처 변경은 필수적이다.

새만금지역은단일 개발구역으로는 전국 최대인데다 국가경쟁력을 키울 신성장 요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개발사업 전문부처가 추진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황변화에합당한 주관부처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토해양부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청와대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주관부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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