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영농자금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에 주소 또는사업장을 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농업인 1천만원, 법인 3천만원 이하로 대출금리는연간 3%.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영농기간이전인 4월중에 지급한다.

현재까지 957농가 6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49농가에 5억원을 융자했다.

/한민희기자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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