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앞 도로 변 건물 권리금이 최하 1천500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전주지검을 퇴사한 최성칠 전 부장검사는 한달여 발품을 팔며 변호사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청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건물 공실률은‘제로’ 상태로 남아 있는 건물이 없는 상태.그러던 중 최근 법원 앞 3층 건물에서 생활하던 H변호사가 타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단한곳’의 자리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권리금 2천만원을요구, 1천5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다 실패했다.

최 부장검사는 결국 26일 법원에서500m 떨어진 북전주전화국 옆 대형 타이어 매장 2층에둥지를 틀었다.

건물 임대 계약 조건에선 ‘권리금’이 빠져 있다.

다만 2천여만원의 보증금에 월 100여만원의 세만 내면 된다.

법원 정문을 기점으로 150m여 까지는 권리금이 존재하지만 이 반경밖으로는 권리금이 없다는 법조계의 설명.한 변호사는 “사무실을 얻을 당시 권리금을 2천500원을 요구 받았다”며 “법원 앞에 변호ㆍ법무사 사무실이 특화되다 보니 약속이라도 한양 자연스레 권리금이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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