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들의일부시설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안전관리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최근 한 달여 동안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특수ㆍ직속기관 등 786개 교육 관련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모두 71건이나됐다.

토목분야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분야 21건, 화재취약시설 14건, 재난시설 7건, 전기시설 2건 등이다.

붕괴우려가있는 것은 창고 벽체나 낡은 담장 정도여서 즉각적인 사고 예방조치 후 시설보완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될 것이어서 사고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보인다.

문제는재난 예방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점이다.

기숙사내 소화기가 제자리에 비치되지 않아적발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조리실 가스감지기를 비닐로 덮어 씌워 가스누출 감지를 할 수 없는 상태로방치한 학교도 있고,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보일러실에 가연성 물질인 기름통을 놓아둔 학교도 적발됐다.

이뿐 아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설치한 피난용 비상문을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잠궈둔 기숙사도 있었다니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한 달에 한차례씩 행사까지 실시하는 학교에서 이 같은 허술한 안전관리가 지적됐다니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벽체나담장 등은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라면 눈에 띄기 마련이어서 사고 방지대책이 가능해 직접적인 사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난 예방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은 항시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안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의 사태를 당하면대형 참사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상당수의 대형 참사가 안전수칙 불이행의 결과라는 것은 사고발생 시마다지적돼 온 바이거늘 만약의 경우 대형사고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일이 아니다.

이번 점검 결과로 보면 상당수의 학교들이 특히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은 물론이고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를 엄히문책해 안전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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