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량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유죄’, ‘무죄’ 판단에 의해서만 구속 여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32조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자는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일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다.
담당 재판부의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형법 53조) 해 징역 5년형으로 감형 될 수도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결정지어질 경우 징역 5년형 이상 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죄가 나올 경우 모든 의혹해소와 함께 멍에를 씻을 수 있게 된다.
A도의원은 진안군 발주 수해복구 공사(53억)와 관련해 D업체에게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업체대표로부터 3억(1천만원권 자기앞수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건네진 돈이 ‘현금이냐수표냐’에 중점을 둬 쉽게 증거로 드러날 수표를 뇌물로 줬다고 보기는 무리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A도의원도 “받은 돈은 사업자금을위한 차용금이었다”며 혐의점을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A도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구형, 당초 선고공판 날짜는 27일 2호 법정으로 정해졌지만 담당 변호사의 요청으로 다시 변론이 재개돼 다음 속행 공판은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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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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