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도의원의 선고 공판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재량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유죄’, ‘무죄’ 판단에 의해서만 구속 여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32조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자는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일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다.

담당 재판부의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형법 53조) 해 징역 5년형으로 감형 될 수도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결정지어질 경우 징역 5년형 이상 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죄가 나올 경우 모든 의혹해소와 함께 멍에를 씻을 수 있게 된다.

A도의원은 진안군 발주 수해복구 공사(53억)와 관련해 D업체에게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업체대표로부터 3억(1천만원권 자기앞수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건네진 돈이 ‘현금이냐수표냐’에 중점을 둬 쉽게 증거로 드러날 수표를 뇌물로 줬다고 보기는 무리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A도의원도 “받은 돈은 사업자금을위한 차용금이었다”며 혐의점을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A도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구형, 당초 선고공판 날짜는 27일 2호 법정으로 정해졌지만 담당 변호사의 요청으로 다시 변론이 재개돼 다음 속행 공판은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강모기자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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