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아동·부녀자 상대 성폭력범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하는등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차원에서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도록 당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기자
kangmo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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