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살해범죄에 대해  ‘검찰이 아동 성폭력·살해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아동·부녀자 상대 성폭력범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하는등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차원에서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도록 당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