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모씨(41)씨를 군산교도소에 구속수감하고 법원에 정씨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정씨는 최근 술을 마신 뒤 임신한 아내와 한 살배기 아들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때리는등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다.

정씨는 지난 1월에도 당시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입건됐으나 아내의 선처, 합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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