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현재 인터넷홈페이지와 각 읍면 LED전광판, 그리고 이장단회의를 통해 풍수해보험 제도를 알리고, 오는 6월까지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가입 신청접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4월과 10월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시에는 주민부담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고 밝혀 무주군은 주민들의 가입을 서두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보험료의 최고 65%까지를 지원,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은최소화하고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는 기준액 대비 90%까지 보험금수령이 가능한 선진형 정책보험제도이다.
대상시설은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 등이며 가입형태에 따라 정액보상형 상품과 단체가입 상품, 그리고 실손보상형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무주군재난복구 담당은 “현행 복구지원은 기준액 대비 35%내외지만, 풍수해보험에가입하면 기준액 대비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무주군에서는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만일의재난상황에 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장영진 기자
jyj2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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