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성폭행 물의를 빚어 해임된 교육행정공무원이 전북학생교육원에 복직된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드세다.

‘성폭력범죄교육행정공무원파면촉구연대회의’는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이 남원운봉 전북학생교육원에 복직된데 대해 반발하며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하고학생들의 입소거부운동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당초 해당 공무원을 해임조치를 했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진데다 소청심사에서 마저 정직 3개월로 감경 조치됨에 따라 정직기간 만료 후 해당 공무원을 전북학생교육원으로 복직시켰다.

법적처리는 끝난 셈이다.

그렇다해도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 하기에는 미덥지 않다.

검찰은 합의에 따라 공소권을 접은 것일 뿐 무혐의처리한 것이 아니고 소청심사위도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면 혐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법적처리가 끝났다 해도 혐의사실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공무원을 하필이면 학생들의교육 수련장인 학생교육원에 복직시킨 점이다.

학생교육원은학생들의 수련장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공간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마음 놓고 수련에 임할 수있는 여건을 갖춰야 하고 학부모들도 걱정 없이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혐의로 물의를빚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현장에 자녀를 보내기란 아무래도 찜찜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도교육청의 관련자복직인사 내용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해당 공무원을 다른 곳도 아닌 학생교육원에 복직시킨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학생교육원을 단지공무원의 근무처로만 여겼을 뿐 학생교육장이라는 본질을 차치한 결과라고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직처리가불가피 했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때까지 본청에서 보살피며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했다.

도교육청이해당직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오지에 있는 관련 기관으로 인사조치 했다 해도 하필이면 학생교육장인가.학생 교육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교육원 입소를 꺼릴 수밖에 없어 학생교육원 운영에도 악영향이예상된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재검토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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