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리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한 표가 급한’ 후보 진영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틀어대는 후보들의 연설과 음악 때문에 선관위에는 연일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유세소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양측간에 양보할 수 없는 ‘기 싸움’이벌어지고 있다.

4·9 총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유세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 곳곳에는 후보자들이 내건 각종 홍보용 현수막과주택가 등지에서 내뿜는 유세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난립을 막거나 유세소음을 제한할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거철만 되면 이 같은 불만이 되풀이되고있어 관련 법규의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세 차량의 수와 운영 가능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를 규제하는 확성장치의출력에는 제한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유세 차량을 5대 이내로제한하고 있으며,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제한하고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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